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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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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
| 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경우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 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 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