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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1-02 14:16:38 조회수 49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Ο.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있도록 하고, 결정을 법적 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 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함

 

Ο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 고통을 덜어줄 있습니다
  • - 경제적 부담을 줄일 있습니다
  • -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있습니다

 

Ο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2020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영상 2021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영상

 

.등록기관 찾기 (기관에서 검색하여 등록하고 설명(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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