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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9-29 14:01:32 조회수 321

[ 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보호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계 약해제의 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③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④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로부터 2주 전에 퇴소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 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99인으로 한다.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고매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입소자 및 보호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의무(책임)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입소비용
  1) 입소시 선납(보증금 없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등급자만 해당)
  3) 일반 : 본인부담금 20% 적용
      감경 : 본인부담금 12% 적용
      감경 : 본인부담금 8%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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